코로나 자가격리
접종완료자의 경우 확진자 밀첩접촉자로 분류돼도 격리면제 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월 25일부터 코로나가 2등급 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4주간은 격리의무유지되고 4주고 안착기에는 격리권고로 전환됩니다. 즉 5월 23일일부터 의무격리가 사라집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1. 확진자 격리기간 기준
구분 | 2월 9일적용 |
자가격리 | 확진자 7일(접종무관) |
격리가산일 |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
* 7일차 자정 (8일차 0시) 기준 격리 해제
* 역학조사도 역학인력 직접조사에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됩니다. 단,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2차접종후 2주 경과~90일이내, 3차접종자(22.01.25발표 26일부터시행)
* 밀접접촉자의 기준 : 동거인 중 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7일격리
감염취약시설은 ▲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등 3종
* BCP적용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약국 근무자경우 코로나19 확진 시 무증상 경증인경우,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가능
🔥참고사항🔥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면제 3일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인경우 7일차 신속항원검사대신 PCR 검사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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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격리조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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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관리절차
1. 대상자확정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높으며 중증, 치명물이 낮고 경증상자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급증 대응을 위해 격리 지침이 개편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일합니다. 역학조사는 자가기기입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자소 URL 주소에 접속하여 접촉자를 기입합니다. 다만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합니다.
재택치료 생활수칙
1. 외출금지
2.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3.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 자택내 1개일시, 사용후 즉시 소독)
4.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
2. 키트지급
재택치료 키트 구성 | |
확진자용(건강관리세트) |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중단 |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자가검사기트 |
2022년 2월7일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이용 자가격리앱 등의 관리 체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 가격리가 관리 |
일반관리군 |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상담센터 상담 |
집중관리군 (60세이상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진료어플설치) |
✅일반관리군 건강관리
확진자는 위의 사진 아내분이 부과되며, 일반관리군은 대면이 필요하면 예약을 통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가능합니다.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통해 이용하여 진료센터 이송가능하며 KF94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약처방이 필요시 전화상담처방후 배송 또는 가족중 공동관리자 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가능합니다. 도한 야간 상담 처방이 필요시는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관할보건소 문자안내)에 전화하여 상담처방가능합니다.
위의 4가지 예시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연락 하세요.
3월 30일부터 대면진료소를 화대하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전예약을 해야했던 시스템에서 별도 심사없이 신청한날 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병원급 의료기간 3월 30일부터 으원급 의료기간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의료서비스 사이트
3. 확진자 쓰레기 배출방법
자가격리(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 기간에는 소독 후 보관하고, 격리 종료 후에 배출해주세요!
일반쓰레기
1. 봉투에 담아 밀폐한 뒤 외부를 소독해 보관
2.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한번 더 밀폐(이중 밀봉)한 뒤 상부·외부 소독 후 배출
음식물쓰레기
1. 음식물종량제 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담은 뒤 소독해 보관
2. 봉투(또는 전용용기)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배출
재활용품
1. 표면을 소독해 보관
2. 다시 한번 소독해 품목별로 분리 배출
자가진단키트(가정에서 사용)
1. 진단키트에 동봉된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
2. (양성일 때) PCR검사 시 선별진료소 등에 제출
(음성일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
4. 자가격리해지일에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5 코로나 치료제 섭취 요청 대상
6. 격리해제후 소독방법
7. 오미크론 휴유증 알아보기
8. 재감염 기준알아보기
코로나19 위반 신고방법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집합금지·제한 시설에서 영업 또는 모임시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
-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시
-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기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신고·건의·제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위의 사항에 대해 신고가능하며, 신고유형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참고]완치자증명서 발급(백신패스용)
[참고]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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