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격리자기준 알아보기
공동격리자 기준 |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즉, 지정받고 격리통지서 받기 필수!
2. 격리 생활 준수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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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비지원금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내 확진자 (확진자가 없는 가구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지원제외
구분 | 참고사항 |
1. 유급휴가 받은자 |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2. 해외입국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 지원금액(3월 16일 이전통보자)
※가구 내 격리자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14일기준) 추가지급
※격리해제일이 2022년 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급
[참고사항]
✅ 지원금액(3월 16일 이후통보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가장큰 변경사항)
✅ 신청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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