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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격리자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iwantfree 2022. 3. 18.

1. 공동격리자기준 알아보기

공동격리자 기준
1.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 돌봄목적
2.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격리

총 2가지 사유로 돌봄을 위한 공동격리가 가능하며 공동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공동격리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 적용 안됩니다. 즉, 지정받고 격리통지서 받기 필수! 

 

2. 격리 생활 준수

확진자 공동격리자 개인방역수칙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알아보기

 

3. 생활비지원금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내 확진자 (확진자가 없는 가구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지원제외

구분 참고사항
1. 유급휴가 받은자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자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금액(3월 16일 이전통보자)

※가구 내 격리자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14일기준) 추가지급

※격리해제일이 2022년 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급

 

[참고사항]

✅ 지원금액(3월 16일 이후통보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 (2만원×5) 정액 지원하고, 2 이상 격리  50%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가장큰 변경사항)

 

✅ 신청구비서류

 

 

👇관련서식

신청서(격리시작 2.13이전 해당자).hwp
0.02MB
신청서(격리시작일2.14이후인자).hwp
0.02MB
위임장.hwp
0.01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유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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