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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사회적거리두기 백신패스(방역패스)

by iwantfree 2021. 10. 14.

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예방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넘어 해당자에게만 특정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19  접종 완료자가 백신 패스를 받을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됩니다.

 

9월 28일 '위드코로나' 정책 방향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으로 제시 되었으며 선행한 국가들의 방역수칙 완하하는 데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 참고사항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트는 2주간의경과를 보고 의무화 없앨 방침

 

 

 

백신패스 여론

반대여론

  •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위험부담은 개인에게 넘기므로 맞을 생각이 없다.
  • 백신 패스는 개인사정과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 백신접종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

즉,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유도학위해 꺼낸 카드로 밖에 보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미접종아 접종 유도로 쓰인것은 맞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 예약 없이 의료기관 물량 있으면 현장 접종가능합니다.)

 

찬성여론

  • 특정 질환에 의해 접종을 못받는 사람은 소수다!
  • 접종 완료자가 바이러스 전파할 확률은 미접종자에 비해 낮다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에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4.4%의 국민이 현재는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반대여론을 감안해서 '백신 패스'의 기준을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단,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12세미만 및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예외를 검토중입니다.

 

 

👇백신 사전예약 하기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신청방법

오늘부터 미성년자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의 경우, 임상실험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한 했는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만 12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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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 사전예약 신청방법

부스터샷 이란? 2차까지 모두 접종한 백신완료자가 추가접종하는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합니다. (3차 접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이유는 2차 접종후 6개월이 경과시 코로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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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반 신고방법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집합금지·제한 시설에서 영업 또는 모임시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
  •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시
  •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기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신고·건의·제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위의 사항에 대해 신고가능하며, 신고유형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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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현황

11월 백신패스

  • 시행일 : 11월 1일 오전 5시
  • 위험도 높은 시설 : 접종 증명 /음성확인서 도입
  • 위험도 낮은 시설 : 방역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 계도기간 실내체육시설 2주, 나머지 시설 1주 부여

👇업종별 구분해서 보기

 

 

12월 백신패스 

    • 시행일 : 12월 6일부터 4주간
    • 계도기간 1주일 부여
    •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8인
    • 식당카페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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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백신패스 추가발표

  • 시행일 : 12월 18일부터 1/2일까지 ( 16일간)
  • 사적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
  • 전시회 박람회 등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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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새 거리두기 발표

  • 시행일 : 1월 3일~16일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의무화 1월 10일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1월 16일까지
  • 사적모임 4인, 운영시간 제한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상영시간 2-3시간감안하여 9시까지 입장가능으로 변경
  •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달 부여

✅법원판정 교육시설(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 효력정기(본심1결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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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방역패스 기준 발표

  • 시행일 :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 사적모임 6인 ,이외모든 조치 형행과 동일 
  •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전환준비
  •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용실/과학관 백신패스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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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방역패스기준

  •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2월 20일
  • 사적모임 6인, 운영시간 그대로유지
  • 방역패스 18일날 해제시설 방역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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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발표 방역패스

  • 시행일 :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
  • 접촉자 추적관리위한 출입명무 의무화 잠정적 중단
  •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변경 : 4월 1일
  • 사적모임 6인 유지
  • 영업시간 밤 9시에서 밤10시로 완화

 

 

2월 28일 발표 

  •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 사유
    1.PCR 검사 과부화 걸려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조치
    2. 지역별 연령별 상이한 방역대책의 혼란스러움 가중
  •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10시 13일까지 그대로

 

3월 4일 발표

  • 3월 5~20일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모임 6인

 

3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 시행일 : 3월 21일 ~4월 3일
  • 사적모임8인확대 , 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큰_폭_조정_없이_사적모임_인원_6인→8인으로_소폭_조정_(3.21._4.3.).hwp
0.83MB

 

 

 

 

4월 1일 발표

  • 시행일 : 4월 4일 ~4얼 17일
  •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8인→10인__영업시간_제한_23시→_24시_유행_감소세_전환시_해제하는_방법_검토.hwp
0.44MB

 

 

 

4월 15일 발표

  • 모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 마스크는 그대로 착용
  • 실외 마스크 해제여부는 2주간 경과지켜보고 판정

👇참고자료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조치_약_2년_1개월만에_해제_손씻기__환기·소독_등_일상_속_감염_차단을_위한_생활방역_수칙_준수_더욱_중요.hwp
0.32MB

 

📝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접종관계없이 해외입국자 미접종자 7일격리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시행되므로 아래의 기준 참고해주세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변경

 

 

 

해외입국자 의무자가격리

12월3일 ~16일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목차 1. 유증상자 자가격리 2. 무증상자 자가격리 3. 격리면제서소지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절차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 치료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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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2차접종후 2주경과자 (1월 3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시 변경됨)
  • PCR 검사 기관에서 음성확인 문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받아 들고 다니면 ‘백신패스’처럼 통한다. (신속항원검사
    PCR유효기간변경 : 검사결과통보시점 48시간되는날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유효기간변경 : 검사 후 24시간되는날 자정까지

<진료소 운영시간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예외대상자

    • 만18세 이하 소아 청소년(2022년 4월부터는 만11세이하 백신패스 예외적용)
    •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 코로나완치자(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 (추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
    • (추가)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 해당된다. 

1월 19일 정부가예외확인서 대상을 추가했다. 위의 추가사항에 대항하며 예외확인서는22년 1월 24일부터 발급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완료자 인증하기

 

 

 

백신패스 Q&A

Q. 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예외 대상에 코로나 완치자도 포함되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확진 후 격리해제자는 신분증 지참 신고지 관할 보건서를 방문해서 격리해제서류를 받으세요. 해지일로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시 위반 지차제 검사 및 시설과 위반당사자의 과태료여부?

A.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및 운영자, 이용자 감영법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부 시행예정됩니다. 지차체어서 감독에정이며 집행초기는 일주일관 개도 기간을 거칠예정입니다.

 

<22.01.26일 개정안 기준적용>

 

Q. 유흥시설 취식가능여부?

A. 유흥시설에 대해서 취식 가능 콜라텍, 무도장에 취식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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