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5일 발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단계적으로 실시 입국후 진단검사 축소예정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하며 , 현재 입국시 3회(입국전·입국1일·입국6-7일)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입국전·입국1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 2022년 3월 21일변경사항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3월 21일부터 입국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등을 확인하여 입국 진행됩니다.
단,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접종완료자 기준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
👇등록하기
검사시스템 | 검사진행(격리면제대상/자가격리대상) | 검사진행(시설격리대상) |
입국전 | PCR | PCR |
1일차 | PCR | PCR |
6~7일차 | 신속항원검사 | PCR |
✅확진자 격리해제후 한국입국
✅소급적용여부
유증상자 자가격리 절차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 치료원센터에서 검사후 결과나올때까지 대기를 합니다.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사례분류에 따라 검체채취 장소 및 검사결과 대기장소가 달라지며 현재 인천공항에서 감역소 격리시설은 차량으로 5-10분거리입니다.
음압격리시설로 이동시 (유증상자 전용 구역 입국심사 → 별도의 구역에서 수하물 수취 → 유증상자 전용차량으로 격리시설 이동) 조치를 통해 이동하며 배차, 수화물의 문제등 입실시간지연이 될수있고 증증도에 따라 개별 이송자 분류되고 양성자(병상대기)시설이동시 대리수속 및 검역소 앰뷸런스 배차됩니다.
무증상자 자가격리(~3월 20일까지기준)
일반국가입국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의 경우,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단기 장기 외국인 구분방법
- 장기체류 외국인 :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외국인 등
- 단기체류 외국인 :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입국) 등 K-ETA 통해 입국한 외국인 * 일반적으로 C31, C34 등이 해당
- 의무자가격리 10일 부여
- 격리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
내국인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의무격리 10일 부여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10일정도 부여되며 격리기간 끝날때까지 해외출국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단, 출발 또는 국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 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식 참석 등 출국 사유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격리관련 서류
단기 외국인 자가격리 전환방법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되도록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단,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구인(본인)이 3촌이내 혈적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됩니다. 가족증명서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하시면됩니다.
단, 위험국가로 적용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자는 자가격리 전환이 중단되록하고 습니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당시 미등록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조치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상기 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
*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예방접종증명서)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
고위험국자 기준 변경사항
구분 | 현행 | 변경(2월4일입국자) |
에티오피아 發 항공편 운항 제한 | 직항편 운항 중단 | 격리면제 중단 유지 ※ 모든 국가/지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연장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제한 | 입국불허(금지) | 직항편 운항 재개 |
아프리카 11개국*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격리강화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임시시설 검사 해제 ※ 다른국가와 동일한 입국 및 방역절차 기준 적용(7일 격리, PCR 3회 등) |
아프리카 11개국* 外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가 확인된 입국자 검사강 |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승무원 포함) |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격리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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