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감염의 확산세를 막기위해 정부가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에는 사적모임제한과 감염위험을 낮추기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혼란이 올 수 있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1주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할예정입니다.
12월16일 발표에 따라서 사적모임 4인 ,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업종이 확대됩니다.
적용시점 : 12/18~1/2
1. 사적모임 제한
기존 | |
수도권 | 10인 |
비수도권 | 12인 |
인원감소에 따라서 기존 사적모임 기준으로 연말모임을 구성한 분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원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 방역패스 시설 확대
기존 | 변경 | |
방역패스 적용업종 | 1. 실내채육시설 2. 노래연습장 3. 목욕장업 5. 유흥시설/경마경륜 카지노시설 |
기존 백신패스 유지추가확대(아래업종)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전시회·박람회 |
방역패스 미적용 업종 | - |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홍보관,종교시설 |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제한 |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4인 제한 |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인 제한 |
중환자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라서 방역패스 시설 확대 조치가 시행됩니다.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많이 될것으로 보이며 식당카페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인원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계도기간 1주일 부여
추가되는 실내다중이용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해야하고 접종완료전까지는 PCR검사(코로나검사)음성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 했습니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잔여백신 접종방법🔻
그외 코로나 대응책
1. 재택치료 중심전환
구분 | 기존 | 개선(11월 26일 ~) |
대상자 |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확진자로 재택치료동의자 | 모든 코로나 확진자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취약주거환경, 보호자동봄 필요자(소아/장애/70세이상 접종자는 입원치료 |
제외사유 | 감염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경우,60세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
👇위드코로나 재택치료
2. 경구치료제 도입예정
회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 적응사용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예정입니다. 현재 31.2만 명문 계약 완료 했으며 9.2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은 12월 초예정입니다.
기존 | 변경 | |
렉키로나주 사용 | 감염병 전단병원 생활치료센터 용양일반병원 |
재택치료중심전환으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애진료센터 통대 처방후 투여 추진예정 |
3. 고령층 보호 방역관리 강화
기관 | 상세설명 |
요양(정신)병원시설등 감염취약시설 |
접촉면회 잠정중단 기간 연장 :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와 접촉 업무배제 :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예외) 가급적 신규입원 억제,PCR격리기간 강화 2회PCR검사(입원시, 격리 3일차)+격리실 4일 대기 입원 환자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 접종 미실시자는 주1회 PCR검사(코로나검사)시행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복지당) |
시설 출입 추갖버종완료자만 가능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코로나검사실시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임금지 불가피한 상황 1회만 책임자 판단하에 허용 추가접종자면 대면프로그램 이용가능 미접종자 추가접종미시실사는 온라안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권고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행사 등 즉시 금지 |
4.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후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이를 통해 다중이요시설 및 감염취약 시설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중이다.
- 기본접종완료자(2차접종후 2주경과자) 방역패스 발급시 유효기간 6개월(추가접종간격 5개월+유해기간 1개월)
시행일 : 12월 20일 부터 시행예정변경 1월 3일
👇부스터샷(추가접종)알아보기
5. 청소년 방역패스(03~09년생)
기존 방역패스의 경우 만18세이하의 경우 예ㅚ사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18세이하의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찾는 대부분의 방역시설에 백신패스 적용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사전추가예약
6.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12월 3일부터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입국자가 10일간 자가격리를 가능하게된다. 즉, 해외에 나와있다가 들어올경우 격리면제 사항이 없어졌다. 현재 미국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BTS(방탕소년단)도 이러한 격리의무화로 국내 주요 연말 공연 참가가어려워졌으며 국내 기업들도 해외출장길을 자제하는 내부지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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