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별 선별진료소 정보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1. 확진 판정 기준 변경
검사기준 | 평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양성>확진 (3월 14일부터적용~5월 13일까지)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 양성>PCR/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 양성>확진 |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란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가 코의 1.5~2cm채취하는반명 PCR과 같이 비인두 채취를 하는 검사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로 위양성일 확률이 5.3%로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한달한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는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지역별 검사소 정보🔻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2. PCR우선대상
PCR 검사 우선대상 | 증빙자료 | |
만 60세이상자 | 신분증 | |
역학적 연관자 | 밀접접촉자 |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
격리해제전(수동감시자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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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 격리통지서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 학교장 또는 학원 원장 확인서 지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
|
휴가 복귀군인 | 휴가능 | |
병원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경인) 1인 |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등 | |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분(통보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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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 신분증 | |
아동보호시설 입소 전후 | 담당공무원 동반 선별소 방문 | |
신속항원검사 양성 |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 확인된 검사제품 | |
유증상자 | 신속항원 검사후 양성 또는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자 |
|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 22.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Q.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필요시?
3. 선별진료소 준비물
위치 | 준비물*무료/유료여부 |
호흡기클리닉, 병원 | 유료 |
보건소(신속항원검사)(3월 11일까지) | 휴대폰(전자문진표) /무료 |
보건소(PCR검사) | 휴대폰+@(증빙자료) /무료 |
pcr우선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로 백신패스용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지류로 받는데 본인확인을 해서 신분증 챙겨가세요.
+3월 11일부터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취약계층에게는 키트제공
4. 기타
Q. 확인문자로도 음성확인 가능한가요? (백신패스중단 보건소 확인서 발급 중단)
A.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말 이후는 coov어플과 온라인 출력 증명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사항
1월 말에 전자도입예정으로 그전까지 음성문자로 백신패스 유효됩니다.
전자도입시점부터 음성문자는 더이상 통보되지 않습니다.(22일부터 전자증명서 도입)
Q. 접종증명서 음성확인 증명서 위변조시 처벌하나요?
A. 네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Q. 다른사람의 접종증명서 음성확인 증명서 부정하게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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