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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과 준비물

by iwantfree 2021. 11. 21.

목차

1. 확진 판정 기준

2. PCR우선대상

3. 선별진료소 준비물

4. 기타 Q&A

 

 

📝지역별 선별진료소 정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1. 확진 판정 기준 변경

검사기준  평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
(3월 14일부터적용~5월 13일까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PCR/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양성>확진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란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가 코의 1.5~2cm채취하는반명 PCR과 같이 비인두 채취를 하는 검사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76개기관조사결과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로 위양성일 확률이 5.3%로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한달한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는 7,588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지역별 검사소  정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2. PCR우선대상

PCR 검사 우선대상 증빙자료
만 60세이상자 신분증
역학적 연관자 밀접접촉자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해제전(수동감시자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통보문자
해외입국자 격리통지서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학교장 또는 학원 원장 확인서 지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휴가 복귀군인 휴가능
병원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또는 간경인) 1인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등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분(통보문자)
소방공무원 신분증
아동보호시설 입소 전후 담당공무원 동반 선별소 방문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 확인된 검사제품
유증상자 신속항원 검사후 양성 또는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 또는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 22. 3.21.()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Q.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필요시?

 

 

 

 

3. 선별진료소 준비물

위치 준비물*무료/유료여부
호흡기클리닉, 병원 유료 
보건소(신속항원검사)(3월 11일까지) 휴대폰(전자문진표) /무료
보건소(PCR검사) 휴대폰+@(증빙자료) /무료

pcr우선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로  백신패스용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지류로 받는데 본인확인을 해서 신분증 챙겨가세요. 

 

+3월 11일부터 보건소/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취약계층에게는 키트제공

 

 

4. 기타

Q. 확인문자로도 음성확인 가능한가요? (백신패스중단 보건소 확인서 발급 중단)

A.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말 이후는 coov어플과 온라인 출력 증명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사항

1월 말에 전자도입예정으로 그전까지 음성문자로 백신패스 유효됩니다.

전자도입시점부터 음성문자는 더이상 통보되지 않습니다.(22일부터 전자증명서 도입)

 

Q. 접종증명서 음성확인 증명서 위변조시 처벌하나요?

A. 네

형법 제225, 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변조한 사람과 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Q. 다른사람의 접종증명서 음성확인 증명서 부정하게 사용시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0조에 따 2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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