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 중위소득50%이하를 기준으로합니다.
2. 차상위계층 계산법
중위소득은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됩니다. 재산은 이때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
- 소득(소득평가액) :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시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은 상시 근로자 경우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 일용직 근로자 경우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법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월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해당 조건에서 공제
차상위계층 자동차 재산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요건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 자동차로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가 해당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산이 어렵다면?
3. 차상위계층 혜택
월동난방비 혜택
지자체별로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금액 및 조건이 상이하며 서울기준 가구당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일괄감면
전기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를 일괄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월 최대 8000원 여름철의 경우 10,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정등에 따라서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 동절기 12,000만원/기타 월 3,300원으로 적용됩니다. 그외 지역 난방기 경우 월 5,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있어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방문 신청
- 준비물은 재산 소득에 따라 상이
예시 :통장사본, 신분증, 집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실태 조사서, 통장거래내역 1년치 (가구원 모두)
차상위 계층은 주민센터 접수후 본인 관할구성에서 재산 및 소득에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균 2월정도 심사기간을 거친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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