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 정보

코로나 등교 기준

by iwantfree 2021. 11. 29.

코로나 등교기준

1.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학생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착용, 손씻기)를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기저질환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로 가능합니다.

 

2. 상황별 대처방법

상황별 대처법
자가격리 통지받은 경우 등교 중단
정해진 기간 자가격리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역학조사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결정
당국지시에 따라 결정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 격리 해졔될때까지 등교중단
-예방미접종자 등교 원할시 PCR음성 결과 시점 48시간 된는날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격리통지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업싱 별도 시설 격리시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에서 퇴소(동거인의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
유상증상 또는 역학 관련성있어
진담 검사 실시한 경우
진단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단
단 선제점사(이동검체검사, 병원, 항공등, 대회참여 등 사유)는 제외

 

✅지역별 코로나검사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코로나19 증상이란?

1. 코로나 19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피로,식욕감소,가래,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등),혼돈,  어지러움,콧물이나코막힘,객혈,흉통,결막염,피부증상 등

 

2. 역학적 특성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

증상발생1~3일전 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

증상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양이 많이 감염초기에 쉽게 전파됨

 

위의 주요증상이 있다면 코로나검사를 해보시길 바라며 역학조사기준 증상 1-3일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인 지금 시즌에 코로나가 아닐지 걱정되는 분들은 꼭 검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과 준비물

목차 1.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2. 코로나 선별진료소 준비물 및 절차 3. 코로나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 발급방법 4. 기타Q&A 📝지역별 선별진료소 정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4honey-plant.tistory.com

 

수동감시자란?

1. 수동감시자 대상조건

  • 밀접접족 당시 예방접종 완료자일것 
  •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없을것
  • 확진자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

2. 생활수칙기준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 조금이라도 증상 발생시 코로나검사 시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3. 수동감시자 관리절차

  • (밀접접촉확인시)보건소 업무 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PCR검사)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확인시까지 자가대기) 
  • (수동감시)예방접종완료자 확인&수동감시 조건충족시 
  • (수동감시기간중)최종 접촉일로 부터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수동감시종료)PCR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해제

 

👇자가격리는 이렇게!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위드코로나 자가격리 11월 1일 0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접종완료자의 경우 확진자 밀첩접촉자로

4honey-plant.tistory.com

👇잔여백신 방법 알아보기

 

잔여백신 예약방법 알아보기

잔여백신이란? 잔여백신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다른 이유로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은 개봉 후 수 시간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폑해야하는 특성사응로 취소

4honey-plant.tistory.com

👇지역별 코로나검사소 찾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제주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