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토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연 40만원을 감면 받음으로 저소득층의 지출의 큰 비중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만 몰랐나요?ㅠㅠ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혜택
대상 | 상세내역 | 월 최대 감면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 | 11,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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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분증 및 증명증 지참하고
오프라인 : 주민센터 OR 통신사 대리점
온라인 : 정부24/ 복지로
📝대상자라는 증명증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땔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원 상담센터 ☎1335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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