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 재직자도 임금체줄 간이대지급급 신청 가능
- 직장내 괴롭힙 과태로 10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 교육 이수 필수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통해서 10월 14일 부터 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동안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들이 해결됩니다.
1. 재직자 임금체불 대급금 지급
1. 재직근로자 조건
소성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미종료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 또느 1년이내 진정 등 제기하는근로자
2. 퇴직 근로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지급 청구할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 진정 등 제기한 근로자
※ 최저임금 110%
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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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장 내 괴롭힙
- 직장내 괴롭힙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1차 300만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등 적절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미실시 1차 200마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 직장내 괴롭힙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과태료 대상의 친족범위
- 1. 사용자
- 2. 사용자의 배우자
- 3. 4촌이내의 혈족
- 4. 4촌이내의 인척
◽ 직장 내 괴롭힙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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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 고용 교육이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자의 경우 교육 이수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집체 또는 온라인 교육 6시간 수행
교육 미이수시 과태로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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