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대책비? 월동난동비? 그게 뭐죠?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원을 위해서 각 지방단체에서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겨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기준 및 금액 및 조건이 조금씩 상의하므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월동'검색
정부 24를 방문해서 '월동'을 검색해주세요. 월동 대책비 /월동난방비/월동연료비 등 이름디 다양하기 때문에 월동으로 검색합니다.
2. 자신의 지역 월동 준비확인
각 지역별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저소득층 등 월동대책비, 난방비 다른 이름으로 월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 지역 선택 후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 찾기'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찾았을 경우,한번 볼까요?
1. 지원대상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 아들 및 사설수급자 제외)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통보사(5000가구 내외)
2. 지금 금액 : 가구당 5만원
3. 지원 시기 : 11월 중
4. 지금 방법 : 대상자 계좌 이금
5 문의처 :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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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에 없다면
각 지자체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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