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12월 기준
12월8일 코로나19 재택치료 기준에 대한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 감염자는 80~90% 무증상과 경증환자 이며 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의 낮은 입원률 대비 국내는 20%로 높은 입원율 비율로 재택 치료 비중이 낮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주요개선사항
1. 재택치료추진단 개편
재택치료단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쳬계적인 관리 진행
2. 의료인프라 확대
- 건강모니터링 기간을 10일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 시행
- 모니터링기간은 의료인판단에 의해 연장가능
건강모니터링이란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1일 1회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건강모니러터링을 실시중이다. 참고로 건강모니터링의 기간 감소일뿐 남은 3일은 자가격리 실시된다.
3. 이송체계확대
- 사전지정 이송의료기관 확대, 응급 전원용 병상 1개이상 상시 확보를 시행
- 비응급상황에 따라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시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이용가능
개인차량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하며 단기 외래진료센터등 비응급상황이동시만 허용
4. 공동격리 자가격리기간 변경(재택치료)
구분 | 현행 | 변경안 |
격리기간 | 10일간 | 7일간* |
코로나검사(pcr) | 2회(9~10일차/해제후16-17일차) | 2회(6-7일차,해제 후 13-14일차) |
격리중외출 | 불가 | 진료,약수령시 허용 |
직장학교 | 불가 | 8일차부터가능 |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적용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되며 격리 6-7일차에 pcr검사 음성확인시 격리해제가 됩니다.
5. 추가생활비 지원
재택치료 대상자가 접종완료자( 백신패스 기준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적용시점 : 12월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 추가생활비 금액
추가 접종 대상자라면 기존 자가겨리 지원금+@ 되는 것입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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