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1월 12일 10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민생 회복을 위해 역대 최고금액 8576억의 규모 예산으로 아래의 대상을 위한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상 | 금액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영세 임차 소상공인 | 100만원 | 2월 7일~3월 6일 | 2월 14일 ~3월 31일 |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3~4월 | 4~6월 |
법인 택시/버스운수종사자 | 50만원 | 1월 중 | 설 전 지급 |
취약예술인 | 100만원 | 1월 17일 ~2월 7일 | 2월 26일 부터 |
관광업종 소기업 | 300만원 | 2월 14일~28일 | 2월 21일부터 |
각 항목별 지원대상 요건 알아보기
📝 영세 임차 소상공인
구분 | 상세설명 |
자격요건 |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자격제외업체 |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일정 | 1. 온라인 (5부제) 2022년 2월 7일예정 2. 현장접수 (자치구) : 2022년 2월 28일 ~3월 4일 |
📝 특고 프리랜서
구분 | 상세설명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약 25만명 - (신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급요건 충족자 4만명 - (기존) 정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차) 기수급자 21만명 |
신청일정 | 온라인접수 시스템개발로 3월 공고 4월 초 지급예정 |
📝법인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구분 | 상세설명 |
지원대상(법인택시)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택시기사 |
지원대상(버스종사자)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 |
지원금 신청 | 1월 21일 공고예정 |
📝취약예술인
구분 | 상세설명 |
지원대상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신청일정 |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관광업종 소기업
구분 | 상세설명 | |
지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 |
지원요건 |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 |
등록업종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 |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소기업 : 연매출액 10억원이하 또는 30억원이하(업종별 상이) 기업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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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폐업한경우 지원대상 제외 | |
신청일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내 전용 신청 페이지(2월 접수시작) |
👇2월부터 접수시작(예정)
소상공인 추가 지원제도
1. 4無안신금융지원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일시 업체당 최대 1억, 한도심사없이는 2천만원 보장을 하는 금융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조건은 1년거치(무이자) , 4년 균분 상환(금리보전), 보증률 100%이다.
2.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 수전 대상으로 수도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해준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용과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시급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2년 3월 2일이후 신청서 사용량 등 고객지원시트메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자 중 2021년 지원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감면된다.
3.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시 공공재산 입점 소상공인 점포의 중소기업기본법령 매출기준 부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서류 제출시 매출면적 및 점포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최소 40%~ 최대 60%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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