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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2월 7일 방역패스 기준 알아보기

by iwantfree 2022. 2. 4.

2월 7일 방역패스 기준 알아보기

사적모임 운영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2주동안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7일부터 2월20일까지 사적모임 기준 6인, 운영시간은 동일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대신 이번 방역패스가 적용안된 18일날 방역패스 해제된 시설을 보면 학원별로 방역패스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주기적인 환기 소독 방업도 설명되어있습니다. 또한 오락실의 경우 밀집도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인원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Q. 의무위반시 처벌어떻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빈다.

 

Q.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요시 제한있나요?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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