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제도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피해 신청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
단, 이상반응 발생일로 5년이내 신청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심의기한
이상반응 보상심의 기간은 신청이로부터 120일 이내
✔구비서류
👇서류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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