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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by iwantfree 2021. 10. 21.

국가보상제도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피해 신청자는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

단, 이상반응 발생일로 5년이내 신청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습니다.

 

✔심의기한

이상반응 보상심의 기간은 신청이로부터 120일 이내

 

✔구비서류

👇서류참고

②진료비및간병비신청서및소액동의서.hwp
0.03MB
[별지 제32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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