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월 16일까지 2주 연장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많이 많던 청소년 백신패스또한 기존 2월에서 3월로 연기 시행이 되면서 다양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기존과 변경 기준을 비교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13일 적용기준
1. 사적모임
접종관계없이 전국 동일하게 4인입니다.
사적모임 예외사항은 동일하게 유지
사적모임 예외기준에 따라 주소지동일한 가족 일경우 가족증명서를 증빙으로 4인초과가능합니다. 이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의 경우 전문 돌봄인력이 돌봄활동 수행시 제한인원을 넘어도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시간
운영시간 | 시간 |
1그룹, 2그룹 (21시까지제한) |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제한)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 공연장 |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3. 백화점 상점 마트 방역패스적용
- 기준 :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적용시점 : 2022년 1월 10일 (월) 시행 계도기간 1주일 부여
4. 업종별 방역수칙(백신패스적용)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22.1.10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16일까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법원판정 교육시설(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 효력정기(본심1결과전까지)
접종완료자 기준
- 접종 완료자
- PCR검사 음성자(48시간)
- 18세 이하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 만 11세 이하만)
2022년부터 생일지난 2004년생은 백신접종가능한하지만 2022년은 백신패스 미적용 - 완치자
- 의학적 사유로 예외확인서 발급자
🔻코로나검사 선별진료소 찾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5. 업종별 방역수칙(백신패스 미적용)
시설명 | 방역수칙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미접종 거부 식당 리스트
👇월별 백신패스 기준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