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감시자 조건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자로 전환 되면서 격리면제 3일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기간 생활수칙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1️⃣ 자가모니터링
코로나증상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수동감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을 통해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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