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란 예방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넘어 해당자에게만 특정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19 접종 완료자가 백신 패스를 받을 경우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 조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됩니다.
9월 28일 '위드코로나' 정책 방향인 '단계적 일상회복 방법'으로 제시 되었으며 선행한 국가들의 방역수칙 완하하는 데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트는 2주간의경과를 보고 의무화 없앨 방침
백신패스 여론
반대여론
-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접종에 대한 위험부담은 개인에게 넘기므로 맞을 생각이 없다.
- 백신 패스는 개인사정과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 백신접종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
즉,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의 추가접종을 유도학위해 꺼낸 카드로 밖에 보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미접종아 접종 유도로 쓰인것은 맞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 예약 없이 의료기관 물량 있으면 현장 접종가능합니다.)
찬성여론
- 특정 질환에 의해 접종을 못받는 사람은 소수다!
- 접종 완료자가 바이러스 전파할 확률은 미접종자에 비해 낮다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에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4.4%의 국민이 현재는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반대여론을 감안해서 '백신 패스'의 기준을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단,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12세미만 및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예외를 검토중입니다.
👇백신 사전예약 하기
코로나19 위반 신고방법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집합금지·제한 시설에서 영업 또는 모임시
-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
-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시
-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기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신고·건의·제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위의 사항에 대해 신고가능하며, 신고유형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백신패스 현황
11월 백신패스
- 시행일 : 11월 1일 오전 5시
- 위험도 높은 시설 : 접종 증명 /음성확인서 도입
- 위험도 낮은 시설 : 방역완화,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 계도기간 실내체육시설 2주, 나머지 시설 1주 부여
👇업종별 구분해서 보기
12월 백신패스
- 시행일 : 12월 6일부터 4주간
- 계도기간 1주일 부여
-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8인
- 식당카페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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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백신패스 추가발표
- 시행일 : 12월 18일부터 1/2일까지 ( 16일간)
- 사적모임 4인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단축
- 전시회 박람회 등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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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새 거리두기 발표
- 시행일 : 1월 3일~16일
- 대형마트, 백화점 백신패스의무화 1월 10일 시행
계도기간 7일부여 1월 16일까지 - 사적모임 4인, 운영시간 제한 그대로 유지
단, 영화관은 상영시간 2-3시간감안하여 9시까지 입장가능으로 변경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1달 부여
✅법원판정 교육시설(독서실,학원,스터디카페) 효력정기(본심1결과전까지)
1월 14일 방역패스 기준 발표
- 시행일 : 2022년 1월 17일 ~2월 6일
- 사적모임 6인 ,이외모든 조치 형행과 동일
-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 시행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체계전환준비
- 2022년 1월 14일 긴급발표(서울만)12~18세 백신패스업종 효력정지
- 2022년 1월 18일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용실/과학관 백신패스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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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방역패스기준
- 시행일 : 2022년 2월 7일 ~
2월 20일 - 사적모임 6인, 운영시간 그대로유지
- 방역패스 18일날 해제시설 방역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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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발표 방역패스
- 시행일 :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
- 접촉자 추적관리위한 출입명무 의무화 잠정적 중단
-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변경 : 4월 1일
- 사적모임 6인 유지
- 영업시간 밤 9시에서 밤10시로 완화
방역패스 기준 알아보기 |
2월 28일 발표
-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 사유
1.PCR 검사 과부화 걸려 확진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조치
2. 지역별 연령별 상이한 방역대책의 혼란스러움 가중 -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10시 13일까지 그대로
3월 4일 발표
- 3월 5~20일 영업시간 밤 11시 사적모임 6인
3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 시행일 : 3월 21일 ~4월 3일
- 사적모임8인확대 , 영업시간 밤 11시 유지
👇참고자료
4월 1일 발표
- 시행일 : 4월 4일 ~4얼 17일
- 사적모임 10인, 영업시간 밤 12시
👇참고자료
4월 15일 발표
- 모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 마스크는 그대로 착용
- 실외 마스크 해제여부는 2주간 경과지켜보고 판정
👇참고자료
📝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접종관계없이 해외입국자 미접종자 7일격리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시행되므로 아래의 기준 참고해주세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변경
접종완료자
- 2차접종후 2주경과자 (1월 3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 적용시 변경됨)
- PCR 검사 기관에서 음성확인 문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받아 들고 다니면 ‘백신패스’처럼 통한다. (신속항원검사
PCR유효기간변경 : 검사결과통보시점 48시간되는날 자정까지
신속항원검사유효기간변경 : 검사 후 24시간되는날 자정까지
<진료소 운영시간 확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경기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충정북도 |
☑충청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 ☑제주도 |
예외대상자
- 만18세 이하 소아 청소년(2022년 4월부터는 만11세이하 백신패스 예외적용)
- 1차 접종후 아나필라식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낭염, 신금염, 갈랑바레 증후군등 중대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함암제투여환자, 코로나 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 진단서 및 임상시험 참가자확인서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발급
(단, 이상반응 신고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예외확인서 발급가능) - 코로나완치자(보건소가서 시설자가격리해제서류 필요)
- (추가)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
- (추가)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한 경우 해당된다.
1월 19일 정부가예외확인서 대상을 추가했다. 위의 추가사항에 대항하며 예외확인서는22년 1월 24일부터 발급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완료자 인증하기
백신패스 Q&A
Q. 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예외 대상에 코로나 완치자도 포함되었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확진 후 격리해제자는 신분증 지참 신고지 관할 보건서를 방문해서 격리해제서류를 받으세요. 해지일로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시 위반 지차제 검사 및 시설과 위반당사자의 과태료여부?
A.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및 운영자, 이용자 감영법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부 시행예정됩니다. 지차체어서 감독에정이며 집행초기는 일주일관 개도 기간을 거칠예정입니다.
<22.01.26일 개정안 기준적용>
Q. 유흥시설 취식가능여부?
A. 유흥시설에 대해서 취식 가능 콜라텍, 무도장에 취식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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