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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by iwantfree 2021. 10. 26.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차레로부터 새오할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 신청
  • 입원.격리자 : 생활지원비 신청

✅2월 14일부터 개편된사항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입원또는 격리된 가구원수 즉 격리해당자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또한 공동격리 부담이 완화됨에따라 추가지원금도 중단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균형 등을 고려해서 13만원에서 7만 3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신청 유효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격리해제일기준 3개월입니다.

 

✅3월 16일 개편사항

16일 통지자부터 지원금액이 감소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내 확진자 (확진자가 없는 가구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지원제외

구분 참고사항
1. 유급휴가 받은자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해외입국자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금액(3월 16일 이전통보자)

※가구 내 격리자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14일기준) 추가지급

※격리해제일이 2022년 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급

 

[참고사항]

✅ 지원금액(3월 16일 이후통보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 (2만원×5) 정액 지원하고, 2 이상 격리  50%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가장큰 변경사항)

 

✅ 신청구비서류

 

 

👇관련서식

신청서(격리시작 2.13이전 해당자).hwp
0.02MB
신청서(격리시작일2.14이후인자).hwp
0.02MB
3월 16일이후신청서.hwp
0.09MB
위임장.hwp
0.01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유급휴가 비용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직원)

 「근로기준법」제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지원금액(16일 이전통보자)
격리기간 동안 갱니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7.3만원)


지원금액(16일 이후통보자)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한해 지원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41조의2)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14일발표 변경사항)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상사본 등

 

👇알아보기

 

 

코로나 지원금 Q&A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가능한가요?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경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Q.관련 콜센터 좀 알려주세요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Q. 지원금 언제나와요?

격리 지원금의 수령은 신청후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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