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차레로부터 새오할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 : 유급휴가비용 신청
- 입원.격리자 : 생활지원비 신청
✅2월 14일부터 개편된사항이 작성되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로 입원또는 격리된 가구원수 즉 격리해당자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또한 공동격리 부담이 완화됨에따라 추가지원금도 중단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균형 등을 고려해서 13만원에서 7만 3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신청 유효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격리해제일기준 3개월입니다.
✅3월 16일 개편사항
16일 통지자부터 지원금액이 감소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
신청자는 가구내 확진자 (확진자가 없는 가구경우 격리자가 신청)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지원제외
구분 | 참고사항 |
1. 유급휴가 받은자 | 연차는 유급휴가로 보지않음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2. 해외입국자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3.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 지원금액(3월 16일 이전통보자)
※가구 내 격리자수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32,000원(14일기준) 추가지급
※격리해제일이 2022년 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
※산정된 지원금 총액은 10원단위에서 올림 처리하여 지급급
[참고사항]
✅ 지원금액(3월 16일 이후통보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가장큰 변경사항)
✅ 신청구비서류
👇관련서식
유급휴가 비용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직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지원금액(16일 이전통보자)
격리기간 동안 갱니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7.3만원)
✅지원금액(16일 이후통보자)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14일발표 변경사항)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상사본 등
👇알아보기
코로나 지원금 Q&A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가능한가요?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경리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Q.관련 콜센터 좀 알려주세요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Q. 지원금 언제나와요?
격리 지원금의 수령은 신청후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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