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이 계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19일부터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3개월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임신 12주 이후 ~35주 이내 임신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혜택
기존 | 변경(11월 19일 ~) | |
육아휴직 |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근로자만 가능 | 임신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 12주이내 똔느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 임신 12주이후 ~35주이내 근로자도 이제 가능 |
육아휴직
- 신청방법 :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전 사업주에게 신청.
- 특징
1. 임신 중 육아휴직 '분활횟수 미포함'
2. 출생한 자녀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2회 한정으로 분할 사용가능 - 임신중 육아 휴직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시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 지급
임금 3개월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원)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최고 월 120만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 신청 : 업무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 준비물 : 신청서, 임신사실 확인 의사 진단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허용해야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허용을 예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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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사업자 혜택
임신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줄이기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이 됩니다.
1.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2. 금액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육아흊기 (1년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한도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3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적용 |
40만원 | 480만원 | |
대규모기업 | 10만원 | 120만원 |
근로자가 사용한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10만원 추가지원(1~3호인센티브)
3.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①「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②「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③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4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5. 제출해야할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1부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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