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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실현을 향하여, 2022년 국가 장학금이 주요 개선사항을 발표 했습니다. 또한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을 보고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국가장학금 개선사항
2021년 | 2022년 | |
학자금 지원 5~8구간 |
5구간 : 368만원 6구간 : 368만원 7구간 : 120만원 8구간 : 67.5만원 |
5구간 : 390만원 6구간 : 390만원 7구간 : 350만원 8구간 : 350만원 |
기초/차상위 | 520만원 | 첫째자녀 700만원 둘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
450 ~520만원 | 등록금전액 |
학자금 지원 구간의 7,8구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기초/차상위의 경우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으로 출산 장려 또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지급하기때문에 나의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최근 경곗값입니다. 8구간 이하일시 이번에 개선된 요건에 해다오디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계산법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소득환산율(월) 자동차, 일반 재산 : 월 4.17%/3 금융재산 : 월 6.26%/3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학자금 신청후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소득 재산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 결정을 하게됩니다. 만약 최신화할 자료(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 분의 경우, 학국장학재단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단순참고용으로 소득구간을 파악 가능합니다. 관심있으시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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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장학금 알리미
2022년 1학기 학자금 신청일정은 11월 중 나올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뜨는지 검색하면서 알아보는 분들의 아까운 시간 낭비를 줄일 수있도록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 장학금 정규 신청기간(1차,2차 신청)에 대해 카톡등 문자메세지로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정규 신청기간(1차,2차) 알림서비스
- 1년단위로 운영되며 12월 중 연장 신청 또는 다음해 새롭게 신청 가능
- 대상 : 예비대학생(고교생 및 재수생)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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