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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어느덧 다가오는 수능. 근데 내가 수시 합격을 했거다 다른 이유로 수능을 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대상
1. 천재지변
2. 질병
3. 수시모집 최종 합격
4. 군입대
5. 사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않은 사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경우(백지포함) 환불신청은 어렵습니다.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신청기한
환불신청은 2021년 11월 22일 부터 11월 26일(09:00 ~17:00)까지이며,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시면됩니다. 환불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가 가능하며 체점 결과에 의거하여 시험에 미응시한 사실이 최종확인된 신청자에 한해서 12월말까지 요청하신 계좌(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로 환불을 해드립니다.
선택영역수 | 4개영역이하 | 5개영역 | 6개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가능하며 대리신청시 관계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1부 첩무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제출서류
1. 환불신청서 (원서접수서 비치)
2. 증빙서류
3. 본인 확인용 신분증
대상 | 증빙서류 |
천재지변 | 없음 관련 사실 및 제반상황 등을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21.08.19 이후 발급된 서류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1.11.18(목)이전인 경우에만 한함 |
수시 모집 최종합격 |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합격일자 : 2021.08.19 ~시험일전일 경우한함 합격통지서(증명서)상 수시모집(전형)최종합격등 문구 기재여부 확인 |
군입대 | 군복무 확인서(증명서) 서류상내용 : 입대일자 2021.08.19 (목) ~11.18(목) 기간중에 한함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증빙서류의 경우,질병에 의할시 진단서,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할경우 합격증명서, 군입대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와 원서접수서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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